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,
아직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아래의 신청 자격을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
현재(24년 9월), 24년 상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'반기신청'을 9월 19일까지 받고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.
* 아래의 설명 이미지들은 홈택스 페이지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.
아래의 소득 합계액을 충족해야 합니다.
나. 재산 요건 :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
-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
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* 가구원 : 배우자,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, 부양자녀
다. 신청 제외 :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등
2. 신청 방법
가.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
나.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
3. 신청 기간
4. 지급액 산정
나. 근무월수 산정 방법
24. 6. 30.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,
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.
신청 후 심사를 거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지인의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더라고요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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