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번째 월급이 될지, 13번째 세금이 될지!
2024년 연말 정산, 달라진 규정과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.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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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은 연말 정산에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도입되는 해입니다.
세법 개정안과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달라진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, 보다 효율적인 세금 신고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2024 연말 정산 변경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고, 이를 대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.
1. 2024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
1.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
: 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산정의 기준으로, 개인의 연 소득이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.
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해 산출되며, 이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3년과 비교해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으며, 이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.
2.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전세나 월세 사는분들 많으시죠? 꼭 챙기세요!
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'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한 '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'에 대해
작년 300만원 공제가 400만원 한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
항목 | 2023년 연말정산 | 2024년 연말정산 |
주택 임차 차입금 상환액 공제 한도 | 300만원 | 400만원 |
3. 월세 세액 공제율 및 주택 기준 완화
혹, 현재 월세를 내고 주거 중이시라면 꼭 확인해보세요.
현행 월세의 세액 공제율과 주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집값이 오르면서 월세까지 상승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합니다.
항목 | 2023년 연말정산 | 2024년 연말정산 |
세액 공제율 | 월세 10% 또는 12% | 월세 15% 또는 17% |
주택 기준 |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 이하 | 국민주택규모의 4억원 이하 |
4. 대중교통비 공제율의 한시 상향 &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
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영화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주목!
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가 올라감에 따라 세액 공제에 대한 적용도 한시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.
즉,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의 80%까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!
영화관람에 대해서도 30% 공제율이 적용되니 꼭 챙기세요
항목 | 2024년 연말 정산 | 비고 |
대중교통비 | 40% -> 80% | 대중교통비의 상승에 따라 한시적 세액 공제 상향 적용 |
영화관람료 | 30% |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영화관람료의 공제율 적용 |
5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
근로자의 식대에는 월급에 포함되는 식사비와 구내식당 사용료가 있는데요
지금까지는 10만원 이하까지만 비과세 였는데 24년 연말정산부터는 20만원까지로 확대 적용 됩니다.
항목 | 2023년 연말정산 | 2024년 연말정산 |
식대 | 10만원 | 20만원 |
2024년 연말 정산이 꼭 '13번째 월급'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
미리 준비하고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여,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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