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근로장려근신청1 근로장려금 2024 상반기분 신청 : 근로소득자 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지원으로, 아직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래의 신청 자격을 확인 후 대상이 된다면 현재(24년 9월), 24년 상반기 근로 소득에 대한 '반기신청'을 9월 19일까지 받고 있으니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. * 아래의 설명 이미지들은 홈택스 페이지에서 캡쳐한 내용입니다.1.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. 아래의 소득 합계액을 충족해야 합니다. 나. 재산 요건 :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- 토지, 건물, 자동차, 전세보증금, 금융재산, 유가증권, 골프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 -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* .. 2024. 9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