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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, 신청하기

by 슬비14 2025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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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의 손주돌봄수당인, '경기형 가족돌봄수당'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 

이 제도는 경기도에 거주하는 가정이 자녀를 돌보는 데 필요한 경제적 지원을 제공하기 위해 마련되었습니다. 

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~

'매월 1일~10일'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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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개요 및 대상, 지원 금액

 

1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개요
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

이 수당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, 부모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지원 금액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,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※ 매월 1~10일 기간동안 신청가능(예산범위내지원)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안내 이미지 / 출처 : 경기민원24

2. 대상 및 지원 금액

가족돌봄수당의 지원 대상은 경기도에 거주하는 만 24개월 이상 48개월 미만의 자녀를 둔 가정입니다. 

특히 맞벌이 가정이나 양육 공백이 발생한 가정이 주요 대상입니다. 
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부모, 친인척 또는 이웃이 24개월~48개월 이하의 아동을 돌보면 1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.

 

1) 신청가능 시·군(17개) : 화성, 안양, 파주, 광주, 광명, 하남, 군포, 양주, 오산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가평

2) 대상

-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선정자
-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함께 관할 참여 시군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실제 거주

3) 지원금액

-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볼 때 아동 1명은 월 30만원, 2명은 월 45만원, 3명은 월 60만원 지원

- 아동 4명 이상은 반드시 조력자 2명 이상이 함께 돌봐야 함

- 돌봄 조력자는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 

 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
 

1. 신청 방법

신청은 간단합니다.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,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.

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 

 

2. 제출 서류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

 

경기형 가족돌봄수당 _ 유의사항

 

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.

첫째,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둘째, 제출해야 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셋째,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,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< 돌봄활동 시작은 신청월 다음달 1일부터 가능 >

 

(1) 돌봄활동시 매일 돌봄활동일지 작성!
   하루 4시간까지만 돌봄 활동 시간으로 인정됨
 - 당월 돌봄활동일지 다음달 5일전까지 관할 읍면동 제출
   ※ 돌봄활동 일지 제출시 양육공백 등 변동사항 서식 함께 제출 

 

(2) 돌봄조력자 변경시 경기민원24에서 변경신청!(매월 1~10일)
 - 돌봄조력자 변경(매월1회 가능)은 다음달 1일부터 적용됨에 유의 
 ※ 양육가정 주소지 변경사항은 발생 즉시 관할 읍면동에 알림(전화, 방문 등)

 

(3) 돌봄가능시간(06~22시), 야간 및 새벽시간은 제외됨

 

(4) 정부아이돌봄서비스 선정자는 유사사업 대상으로 신청 및 지원불가

 

(5) 보육료 지원을 받는 어린이집 이용가정은 기본보육시간 평일 9~16시간 제외
  ※ 어린이집 연장보육시간 제외 

 

(6) 누리과정 지원을 받는 유치원 이용가정은 기본교육과정 평일 9~14시간 제외
   ※ 유치원 연장교육시간 제외 

 

(7) 주말 또는 공휴일은 부모의 양육공백 객관적으로 입증시 인증 
  ※ 일 4시간 상한, 돌봄가능시간(06~22시), 야간 및 새벽시간은 제외됨

 

(8) 돌봄활동 및 부정수급 방지를 위해  경기 모니터링요원이 실시간 통화 및
    현장사진 등 요청, 불시에 방문할수 있음
  ⇒ 요청거부시 소명서를 제출하고, 고의성 정도에 따라 자격정지 검토 
   ※ 3회이상 적발시 가족돌봄수당 미지원, 고의성 정도에 따라 자격정지

 



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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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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